글 전체를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결론 먼저
그렇다. 올릴 수 있다.
※ 이후 나오는 내용에서 실존인물 이름의 보기로 인용한 이름은 황색 형광펜 효과로 강조처리했다.
작명에 사용할 길이·낱말 제한 조건
현존하는 공직명이 아니라면(이후 문단에 후술), 한글 이름의 경우, 별도의 낱말 선택 제한 없이 이름의 최대 자수(길이)제한만 지키면 된다.
1993년부터 적용된 법으로 신규출생자와 개명신청자에게 문이 닫혔고,
기존 최대 자수 제한 초과 이름을 가진 이들에겐 ‘황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 씨의 예시처럼 개명의사를 확인해 거부자만 남겼었다.
그럼 총 몇 자 이하로 지어야 하는가?
총 5자 이하면 된다.
‘아쿠아마린’은 정확히 다섯 글자로 최대자수 제한을 안 어긴다….
작명에 사용한 한자 제한 조건
일본에서는 이름에 한자 사용시 한자와 병용할 카나(히라가나, 카타카나)이름에 제약이 없다.
그래서 최애의 아이에서 나온 호시노 아쿠아마린은 한자 이름으로 愛久愛海라는 이름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식적 한자-카나 이름 매칭을 넘어서는 DQN 네임(또는 ‘키라키라 네임’)을 자기 자녀에게 붙이는 사회현상이 있다.
그러나, 여긴 한국이지?
한국은 인명용 한자에 등록된 한자만 이름에 쓸 수 있고,
인명용 한자에서 정의하는 한자의 음과 같은 한글글자만 이름에 쓸 수 있다. 글자 하나당 그 글자랑 같은 음을 가진 한자만 인명용 한자에서 선택해 등록 가능하다. 물론 일본 키라키라 네임처럼 한자의 뜻을 모아서 한자이름을 짓는 것은 인정 안 된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귀화 과정에서 본인의 한자명을 주민등록에 넣는 것을 포기했다. 현재 호사카 교수의 이름은 한글 이름이다.
반대로 고 망절일랑 농민은 본인의 한자명을 살리면서 일본어 한자음을 포기했다. 그래서 망절 농민의 후손은 아미키리라는 원래 발음이 아닌 망절이라는 한국 한자음 성씨 가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쿠아마린이란 이름도 주민등록에 ‘愛久愛海’로는 올릴 수 없다.
‘愛久愛海’라는 한자이름을 우선하고 싶다면 오직 인명용 한자에서 인정하는 하나씩뿐인 음인 ‘애구애해‘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한국인 부모는 한자 이름보다 한글 이름을 우선하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상당수 부모의 마음이 꺾인다)
그러면 인명용 한자에 ‘아'(2글자)·’쿠’·’마’·’린’의 발음을 가졌다고 등록된 한자를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인명용 한자에는 ‘쿠’라는 음을 가진 한자가 없다.(여기서 남은 부모 중 또 상당수의 마음이 꺾이고 엑싯한다)
굳이 다섯 글자에 온전히 한자를 달아 주고 싶다면,
‘쿠‘자에 한해 인명용한자에 있는 가까운 음가를 바꿔 달면 된다. 예로 ‘구’자나 ‘쾌’자가 있다.
ㅋ을 살리려면 ‘쾌’자밖에 없고,
ㅜ를 살리려면 ‘구’자가 자음 중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하기는 싫다고? 하지만 인생사 되고 싶은 대로만 이뤄진다면 재미없기 마련이다.
케이스 스터디: 아슬아슬하게 잘못한 거 아닌(타의)손대동령 씨
전남 여수에 사는 손대동령씨처럼, 원래 의도를 조금씩 타협해서 이름을 짜맞추는 방법도 있다.
그는 개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디 상상 속의 직함이던가.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이걸 거절당하고 한 글자 바꾼 것이 ‘통’자 대신 ‘동‘자였다. 그래서 ‘손대동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손대동령씨는 그 전에 ‘손고장난벽시‘라는 이름을 썼던 바 있어서 그때부터 화제였었다.
원래 이 분이 갖고 싶어했던 이름은 ‘고장난 벽시계‘였다. 나훈아의 노래 제목으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정확하다. 이 분의 최애 애창곡이 이것이었기 때문이다.
보면 여섯 글자다. 최대 자수 제한을 딱 한 글자 초과했다.
그래서 ‘계’자를 뺀 채로 개명신청을 승인받아야 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므로 한자음가가 같은 글자를 아무거나 골라 짜맞춘 이름이라면 올리는 게 가능하다.
앞 트윗의 손 고장난벽시(옛 이름)-손 대동령(현재 이름)씨도 한자 뜻을 딱히 맞춰서 고르진 않았다.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쿠’자를 ‘구’자로 대신한다면, 雅玖娥瑪璘(아구아마린)등을 제시 가능하다.
‘쿠’자를 ‘쾌’자로 대신한다면, 丫快芽碼潾(아쾌아마린)등을 제시할 수 있다.
(뜻은 직접 옥편이나 네이버에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
이런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고충
다만 저 이름을 써야 하는 본인에겐,
국내 (지정)남성이 거치는 생후 첫 1/4세기에서 1/3세기 남짓 가량 거쳐야 하는 의례와 의무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군대생활·취직활동 등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말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례는,
본인이 신검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고 입대해 관등성명을 불러야 할 때이다.
케이스 스터디: 기업가로서 인생을 바친 이가 자기 자식에게 무슨
김규환 전 의원(20대 국회/새누리당 비례대표 6번)은 부모와 일찍 사별하고 대우에 사환으로 입사해 큰 성공을 이뤄낸 인생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녀 이름을 ‘김품질‘과 ‘김관리‘라고 지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청소년기에 다다라 모두 개명했다.
이런 짓을 당하는 경우가 호시노 아쿠아마린 말고 또 있었을까?
한자어 이외의 외국어 낱말을 국내 국민 이름으로 짓는 것은 보기보다 오래됐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선시대 말기 공인되며 세례명 및 성경 인물 이름을 본명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승만 하야를 자초한 이기붕의 배우자, ‘박마리아‘는 을사조약 직후 출생했다.
기독교인 집안으로 무척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교적 나이 많은 현대인 중에도 낯익은 세례명이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요셉’·’에스더’ 등의 이름이 익숙하다.
그러므로 결론은
국내에서 ‘아쿠아마린‘이란 이름은 민법상 자연인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 Q.E.D.
별도의 주의 사항이 많은데 그것들은 앞 문단을 다시 확인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새로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레퍼런스 및 참고자료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내 가장 긴 이름 글자수는? ”17자”
‘황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12/read/4377222
손대동령-손고장난벽시 씨의 전국노래자랑(전남 여수시편) 출연분
손대동령-손고장난벽시 씨의 주민등록증 인증 자료